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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내용 실업급여 신청 쉽게하기, 쉽게따라만하세요!

by 꿀 정보 꿀팁 공유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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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쉽게따라하기

1.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1년 이내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주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이상 근로 시 충족 가능)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80일 이상
  • 예술인: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기준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수급요건 충족)
  •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적용 제외, 단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3. 구직급여 지원 내용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4. 소정급여일수 산정 기준

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불필요
  3. 고용24 에서 구직신청
  4.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수강 또는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6.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제출: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 서면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도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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